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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MCA Designated Agent약 4분

DMCA Designated Agent 정보

본 페이지는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(DMCA) 17 U.S.C. § 512 (c)(2)에 의거하여, 저작권 침해 통지 (takedown notice)의 수신처로서 U.S. Copyright Office에 등록된 Designated Agent의 정보 및 통지·반박 통지 절차를 안내합니다.

U.S. Copyright Office 등록 번호: DMCA-1072457 / 유효일: 2026년 5월 8일 ~ 현재 (Active)

1. 개요

Gospel AI Inc. (이하 '당사')는 worldwatch.media를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 (gospel-ai.tech / World Watch / Gospel AI / worldwatch.media 포함)의 Service Provider로서, 17 U.S.C. § 512 (DMCA Safe Harbor)에 의거한 통지 (notice-and-takedown)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당사의 Designated Copyright Agent는 U.S. Copyright Office의 Designated Agent Directory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(등록 번호 DMCA-1072457).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본 페이지 제2절에 기재된 연락처로 서면 통지를 송부하여 주십시오.

2. Designated Copyright Agent 연락처

3. 저작권 침해 통지 (Takedown Notice)의 필수 항목

17 U.S.C. § 512 (c)(3)에 따라, 통지에는 다음 6가지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. 기재 누락이 있는 통지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, 대응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
4. 반박 통지 (Counter-Notification) 절차

삭제된 콘텐츠의 소유자 또는 이용권을 가진 자는 17 U.S.C. § 512 (g)(3)에 의거하여 반박 통지를 송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반박 통지에는 다음 4가지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.

적법한 반박 통지를 수령한 경우, 당사는 원 통지자에게 사본을 전달하며, 원 통지자가 10영업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했음을 통지하지 않는 한, 원칙적으로 10~14영업일 후 콘텐츠를 복원합니다.

5. 반복 위반자 방침 (Repeat Infringer Policy)

17 U.S.C. § 512 (i)에 의거하여, 당사는 당사의 서비스 (worldwatch.media의 회원 기능 포함)에서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계정 보유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, 적절한 상황 하에서 해당 계정/접근을 정지 또는 삭제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.

6. 개정 이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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